천연가스 비축의무 7일에서 9일분으로
천연가스 비축의무 7일에서 9일분으로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6.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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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천연가스 법정 의무 비축량이 현행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어난다.

산자부는 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산자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후속 조치로 동절기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량을 비축 분에서 제외하여 가스 비축의무를 지고 있는 가스공사는 비축량을 2일분 보다 더 늘어난 양을 확보해야 한다.

불용재고량이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완전히 소진하지 않고 약 5% 정도는 항상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렵 절차를 거처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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