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금년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금년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한국에너지]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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