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수소법이 제정되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법의 제정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법을 공포하면서 관련법 제정이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 제정의 의미를 보면 물론 각 나라마다 사정이야 다르겠지만 수소를 에너지 산업으로 공식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돌이켜 보면 에너지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추월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수소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우리는 수소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여 이 위치를 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수소법의 제정으로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먼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가 권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 유통 전담기관 수소 안전 전담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관련 업무가 분담되었다.
그리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화 되었다. 비록 수립 주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제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법 2조, 9조에서 12조는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문이다.
전문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를 법제화 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에 대한 명문 규정을 법 19조에 두었으며 수소 사업자는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소 특화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전해 설비 등을 포함하여 수소 용품을 구체화 하고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하였으며 연료전지를 수소법에 통합하여 수소연료전지 산업도 함께 수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사용시설은 법 2조, 47조에서 정기검사 등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수소도 계량이 필요한 만큼 25년 정도까지 수소 충전기 검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보칙을 두었다.
흔히 핵융합을 두고 꿈의 에너지라 하지만 수소도 꿈의 에너지다. 수소법 제정은 꿈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초석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수소를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수소 산업의 성패에 달렸다.
수소 산업의 가장 큰 난제는 클린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모든 나라의 초미의 관심사다. 클린 수소 생산 기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클린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처지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석유나 가스가 편중되어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수소 수입이 다소 나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소의 수입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반감할 수 있다. 경제성을 확보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지만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탄소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구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정한 수소법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하기에 따라 지구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다는 창대한 포부를 가지고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