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5일부터 시행
수소법 5일부터 시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2.15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도

[한국에너지] 수소법이 제정, 5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소법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거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심의에 이어 이달 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제도,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지원 통계조사 안전관리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수소경제 시행 2년 만에 수소차 글로벌 판매 대수 1, 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 발전 43% 1위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소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