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달부터 개편 적용, 요금인상 불가피
전기요금 이달부터 개편 적용, 요금인상 불가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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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급 비용 항목 신설
연 3%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이 원가에 연동하여 결정 한다.

산자부는 지난 달 17일에 올해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를 도입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16일 한전이 제출한 개편안을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자부가 인가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은 기존의 요금체계에서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 환경 비용을 더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h ±5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변동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후 환경 요금은 현재 전력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석탄 발전 감축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비용 등으로 1월에는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0.3원 새로 반영 된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를 50%나 축소하여 7월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주택용도 계절별, 시간대 별 선택요금제를 제주부터 도입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할인특례제도도 정비 된다.

신재생 설비 3이하는 3년을 연장하고 10이상은 제외 한다.

ESS 할인은 피크 감축량을 현행 1배에서 1.1~1.3배로 확대 한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전기요금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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