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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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6개 기관 종합책자 펴내

[한국에너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36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으로 정리해 내놓았다.

세제 금융 분야에서는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 된다.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 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했으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강한 제재를 한다.

교육 보육 가족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 한다. 보조 연장 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 720 시간에서 840 시간으로 확대 한다.

보조 교사는 27천 명에서 28천 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난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지급하고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를 시행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을 1,014 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한다.

행정 안전 질서 분야에서는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맹견 소유자는 책입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금융지원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하며,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5GWiFi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한다.

국방 병무 분야에서는 병사의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학력사유 병역 처분기준을 폐지한다.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현역으로 복무 하게 된다.

농림 축산 식품 분야에서는 취약 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를 인상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하며,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를 15% 감면한다. 농가 인건비 18만 원으로 만 원 인상하고 국비를 70% 지원한다.

환경 기상 분야에서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으로 측정 공개 한다. 기상은 한 시간 단위로 상세예보를 제공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를 별도로 시행한다.

기재부는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12,000 권을 제작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웹 페이지 주소는 (http://whatsne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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