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에서 제외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에서 제외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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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후동향

[한국에너지] 유럽의회는 지난달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감축하기로 하고 회원국 전체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과학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화석에너지에 대한 직·간접의 모든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온실가스를 203090년 대비 60% 감축하기로 한 것은 올해 9월 제안한 목표 55% 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유럽 전체의 탄소중립이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합의입니다.

유럽기후법은 2050년까지 유럽이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번에 개별회원국 차원에서도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검토하고 경로 설정을 위한 법률을 2023년까지 입법할 예정입니다.

집행위원회는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고 목표의 설정을 위한 법률을 20259월까지 제안 하도록 했습니다.

유럽기후법안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설정하도록 했으나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더해 2040년까지의 감축목표도 설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9월에 2030년 목표를 제안할 때 산림과 토지 이용 등 탄소흡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실적에 포함시켰으나 이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수정하였습니다.

202512월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모든 직간접 보조금 폐지는 법률제정 일반 절차에 따라 각료 이사회에서 심의 합니다.

향후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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