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관리 안전규제제도정비
방사성 폐기물관리 안전규제제도정비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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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에너지신문] 방사성 폐기물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부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사성 폐기물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의 운영종료에 대비하여 해체 폐쇄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절차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652항에서 구제에너지기구 권고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에도 10년 주기 안전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68조 및 682항에서 현 기준 준수 의무 조항을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로 개정했다.

683항과 4항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시설의 해체절차,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전주기 규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772항과 3항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 허가 신청 전에 저장용기 설계 제작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별도 승인제도를 신설 하였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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