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행정예고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행정예고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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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사는 그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012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온실가스는 140, 연비는 17였으나 점차 강화되어 올해는 97, 24.3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는 70, 연비는 33.1로 강화된다.

이 제도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내연기관의 효율개선과 미래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는 온실가스 기준이나 평균 연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하여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와 연비가 강화됨에 따라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판매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하면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면서 3가지 전제를 달았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 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2019년 발표한 미래차 산업 전략에서 발표한 2030년 미래차 보급목표 33.3%를 달성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둘째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 이번에 제시한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특성과 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는 자동차 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자동차 국내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5개사이며 판매사는 수입 자동차 판매사로 14개사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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