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출권 거래한다
증권사 배출권 거래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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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시행령 전면 개정

[한국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과 업체의 기준이 개선되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2 이상인 업종 속한 업체,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 대비 7개가 감소한다.

지난 3월 법률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즉 증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할당 대상 업체와 배출권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여 거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 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현상이 나타나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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