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 제품 인증 업무 실시
수도용 자재 & 제품 인증 업무 실시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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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관리기술인증원으로 이관

[한국에너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가 한국물관리기술인증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4일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결하고 물관리협회에 위탁 운영하던 인증업무를 물관리기술인증원으로 이관한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의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5월에 도입하여 그동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협회의 모든 인증 업무를 이관한다.

인증 업무는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한다.

의무인증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정수기 품질검사가 있다.

임의인증은 적합인증, 수처리계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KS 인증으로 분류 되어있다.

인증업무 이관을 계기로 불법제품 유통차단과 사후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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