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아직도 문제투성이
발전소 건설 아직도 문제투성이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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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은 설계변경, 교육비까지 공사비로
민간 기업은 임의로 공사비 증액

[한국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자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과정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사용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8,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52억 원을 과다지급한 건, 안전과 품질관리 부실 18건을 적발했다.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 페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상업운전을 하고 전력을 판매 하였으며,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 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발전소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전체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발되어 지난해 10월 재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은 이미 계약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걸쳐 공사량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178천만 원을 임의로 지급해 적발 되었다.

그리고 직원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용에 포함시켜 실비 정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비는 1인당 하루 140~380만 원까지 지급하면서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는 별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강릉에코와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11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 확인 되었다.

정부는 이번 실사결과에서 건축법 등 법령 위반은 고발조치하고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은 환수 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그리고 중부발전 관계자 3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해외교육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중부발전 담당자는 수사의뢰 했다.

이번 조사결과 정부는 민간발전소 건설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내년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발전소 건설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전력 생산 원가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 발전 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세부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번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는 5개 발전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발전소를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의 체계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5개 공기업이 76%247, 24%168개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발전소 건설비용은 전력생산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임의로 건설비용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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