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 제도 정비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 제도 정비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6.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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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책 가능해져

[한국에너지신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개정 고시되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변지역 범위로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 배분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해상 풍력발전기에서 육지의 최 근접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과 발전기에서 해안지점까지 해당 해역의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으로 하고 건설비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원금을 비례 축소한다. 16km 이내는 100% 40km가 넘으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전기로부터 40km 이내에만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 1.5% 이내로 하고 기본지원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기준을 둔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으로 새로 포함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처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대부분의 해상 풍력은 5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여 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40km 주변지역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금 분배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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