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 무분별한 가스 직도입 성토
가스공사 노조 무분별한 가스 직도입 성토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6.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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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GS트레이딩은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하고 고려아연, 한화케미칼 등에 산업용 직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직공급할 예정이며 SK가스도 한화에너지와 울산 인근 산업체와 통영 복합화력발전소에 직수입한 가스 도매공급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 국제 트레이딩사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여 국내 가스 공급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신규 수요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직수입한 기업이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사례도 있고 발전용 가스는 SK E&S와 GS에너지, 포스코 등 민간 기업은 이미 직수입을 하고 있으며 한전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공기업이 직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양은 전남 여수 묘도에 이미 가스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SK 가스도 울산에 가스터미널을 계획 하고 있는 등 가스 직도입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용과 발전용은 전체 소비의 72%를  차지하는 가운데 직수입 물량이 자가 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벗어나 영업을 하면서 공급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민간 기업의 가스 직도입이 늘어나면서 모 도시가스사는 산업용 수요 이탈로 최대 53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압분기배관의 건설 확대로 가스공급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산자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3년 7월 소규모 물량에 대한 직수입을  30일 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트레이딩 법인은 가스시장의 유통법인으로 대부분 법인을 싱가폴에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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