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가능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가능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5.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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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시행령 개정 19일부터 시행

[한국에너지신문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송주법)이 지난 1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시행령을 정한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방식으로 송전 손실이 적고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여 76만 5천볼트에 비해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 중인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사업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북당진에서 고덕까지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상 중이다.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를 추가하여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를 2만원으로 정했다.
이 금액은 765㎸ 3만6천원에 비해 비율적으로 다소 높은 금액이다.
그리고 2017년 10월 송주법 개정 사항을 반영, 송주법 지원 사업 대상지역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중복되는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각 법에 따라 다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를 50만 볼트 송·변전 설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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