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 확대한다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4.20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급지원사업, 가산점 지원제도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으로 책정돼 총사업비 228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37억원 증액된 것이다. 
산업부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 시기인 7월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하며 설비폐기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발전량·고장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도 강화한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타부처 연계에 대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를 신청한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