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한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4.2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가 대상이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판단해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헤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