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 납부유예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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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가구 혜택, 성금 8000만원도 기탁

[한국에너지신문] 대성청정에너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 콜센터(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만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청정에너지 윤홍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000만원을 기탁했다.

윤 대표는 "경북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성청정에너지도 지속적인 지원활동과 자체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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