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자...공유지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신재생사업자...공유지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3.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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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1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해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업자들은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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