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0년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울산시, 2020년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2.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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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보조금 700~2400만원 차등지원

[한국에너지신문] 울산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을 위한 ‘2020년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25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625대, 전기이륜차 404대를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700만~1420만원, 화물차(소형) 2400만원, 이륜차 150만~3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오는 24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18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구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개인은 1대, 법인은 제한이 없으며 전기이륜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1대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급물량의 2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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