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LP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전국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 긴급 대책 마련
동해 LP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전국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 긴급 대책 마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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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유사 사고사례 정보 공유 사고예방 선제 대응방안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2020년 1월 25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 펜션 LP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1월 31일 서울스퀘어에서 전국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위원장:경동도시가스 손현익 상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련 사고의 원인과 사고내용, 도시가스 유사 사고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사고는 LPG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나 도시가스사용시설에서 전기레인지로 전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용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등 도시가스 공급중단 및 재공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유사 사고사례 예방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른 가스시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과, 표준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막음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 막음조치 및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견 시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가스사용자에게 개선권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는 가스연소기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기록하고 조치하는 한편, 숙박시설(농어촌 민박 등) 공급계약 및 용도변경 확인 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법․무허가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시설 등으로 판단되면 도시가스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가정용에서 영업용 등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사용자를 계도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공급전안전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가스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중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중단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시는 반드시 막음조치 캡 설치 및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도록 안전관리업무대행업소 대표자에게 직접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및 펜션시설 등에 대하여 막음조치 일제점검을 2월말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도시가스사가 관내 전기레인지 판매업체, 인테리어업체 및 시공업체에 사용시설 연료전환 시 막음조치를 철저히 하여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끝으로, 손현익 안전관리위원장은 도시가스협회의 일제점검 요청 등 선제적 대응조치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는“내 가족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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