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DR 시행…에너지 쉬는 시간 ’에너지쉼표’
국민DR 시행…에너지 쉬는 시간 ’에너지쉼표’
  • 오철 기자
  • 승인 2019.12.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일 용량 3MW로 시행…직접·가전기기로 참여

[한국에너지신문] 국민DR(Demand Response)이 '에너지쉼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만 운용됐던 DR시장을 일반가정으로 확대해 국민DR을 시작했다. 국민들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팔아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아낀 전력량만큼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쉼표는 참여고객 137명, 용량 3MW로 출발했다. 참여고객은 1kWh의 전력량을 줄이면 약 13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다. 현금 외에도 포인트,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소 등록용량은 규정상 1MW로, 감축 이행도 그 만큼 해야 정산금이 지급되지만 초기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2년간은 감축량이 1MW보다 적더라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쉼표 개념도 [전력거래소 제공]
에너지쉼표 개념도 [전력거래소 제공]

에너지쉼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비자 직접 감축 방식은 전력거래소가 IoT 계측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미션을 발령하고 해당 미션에 성공한 가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집적 수동으로 조명을 끄거나 가전제품을 줄이는 식으로 전기를 아낄 수 있으며 전력 감축 요청 횟수와 소비자 참여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는 달라진다.

가전기기 자동 감축 방식은 스마트 가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온 피크절감 신호를 수신하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해 전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외부 제어가 가능한 에어컨,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을 구입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에너지쉼표 제도와 현 DR제도 비교 [전력거래소 제공]
에너지쉼표 제도와 현 DR제도 비교 [전력거래소 제공]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비상,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될 때 수요감축을 요청한다. 요청은 감축 시작 30분전에 시행되며, 최대 1시간, 1일 1회로 제한했다.

참여를 하고 싶은 국민은 매달 15일부터 20일까지 국민DR 수요관리사업자 기업인 LG전자, 벽산파워, 파란에너지 등 3개 기업에 신청 하면 된다. 직접 감축의 경우 스마트(IoT) 계측기를 구매하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되며, 에어컨,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 자동 감축은 제품 구매 시 구입처에 문의하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에너지쉼표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2개월의 시범사업 기간과 검토 기간(1년)를 거쳐 시행됐다.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가 주관기관이 되어 LG전자, 현대통신, 아이디알서비스, 벽산파워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시범기간에는 약 4만5000가구가 참여해 실증을 완료했으며, 검토 기간에는 스마트에어컨 약 3만대, 스마트 전력계측기 약 1만대로 연구를 진행해 시장제도 적합성을 검토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에너지쉼표는 서울시 395만 가정의 5%가 참여해 전기를 줄이면 소규모 열병합발전소 1대(30MW)를 정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앞서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상가, 주택, 빌딩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원 시장을 국민DR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용량을 5.7GW(203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