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복합충전소 시설간 이격거리 완화…도심에 복층형 건설도 가능
수소 복합충전소 시설간 이격거리 완화…도심에 복층형 건설도 가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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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으로 시설범위 등 구체화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복층형으로 수소충전소 건설을 허용한다. 시설간 이격거리도 완화하고 당장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에 이어 제조식 충전소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 확정했다.

발굴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전기차 5건, 가상현실 9건, 의료기기 11건 등이다.

우선 수소제조시설과 저장식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복합 충전소에 대한 시설간 이격거리를 완화했다. 복합충전소는 추출기·수전해 설비 등 제조설비 갖춰 생산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저장·충전·외부 저장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존 저장식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형태다.

현행 관련 규정은 수소제조시설, 제조식 수소충전소, 저장식 수소충전소 등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받아 시설 간 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동안 이같은 규제가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추출기·수전해설비 등을 갖춰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는지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허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내년 4월까지 시설 범위와 안전 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표면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복층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현재는 규정상 안전 문제를 고려해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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