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았던 DR, 전면 개편…"시기 조절 필요" 우려도
탈 많았던 DR, 전면 개편…"시기 조절 필요" 우려도
  • 오철 기자
  • 승인 2019.09.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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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6월 개정안 전격 시행
고객-사업자 계약 체결 시간 부족…혼란 우려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DR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감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DR제도 개편에 나선다. 수요감축 요청과 무관하게 지급되던 용량요금(기본급)을 크게 줄이는 대신 피크수요 DR, 환경DR 등 프로그램을 신설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 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이른 도입 시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다수의 DR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수요자원(DR) 거래제도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R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피크수요 DR, 환경 D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설 및 기본급 차등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기본급을 기존의 60% 정도로 줄인다. 대신 40시간이상 DR 시장에 참여할 경우 현행과 동일한 기본요금을 받게 된다. 4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기업은 참여 시간과 비례해 차등적으로 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 없이는 기존과 비슷한 요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준 수요를 초과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피크수요 DR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석탄발전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 수요 안정을 위한 환경 DR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기존 경제성 DR과 함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업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6월 이전까지 4000개가 넘는 고객사와 계약내용을 전면 수정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DR업계 A관계자는 “다급한 시행시기, 새로운 DR에 대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간소요, 신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적용 어려움 등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개편된 사항을 전달하고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내년 6월이전까지 각각의 고객사들과 새로운 계약체결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일부 고객은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올 12월부터 새로운 DR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6월부터 고정기본급 차등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하지만, 1년 주기로 운영되는 DR제도 특성상 중간에 용량을 조정하거나 자원을 재구성하기에 많은 제약이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R사업자 조차도 개편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DR사업자 B대표는 “매우 혼란스러운 제도 개편시기를 틈타 사업자간 불법, 탈법 등 과당경쟁이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도개선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차별적 자원확보 경쟁으로 초저가 마진은 물론 부가서비스 제공 계약 제안과 내년도 제도개선의 전면시행을 악용한 탈법적인 계약내용 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형 DR 참여 고객사는 “DR제도의 전면 개편 계획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의 상황을 지켜 보면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시기 즈음에 사업자 선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 C관계자는 “DR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향은 동의한다. 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공정 거래 등 과당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한편, 전면 개편되는 개선안은 DR사업자별 운영역량 및 다양한 DR프로그램 운용경험 등에 따라서 기술적 차별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자별 운용능력 등 핵심적인 역량의 차별화가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업계 D전문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시기에 고객사의 현명한DR 사업자의 선택은 새로운 DR제도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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