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지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지원
  • 오철 기자
  • 승인 2019.09.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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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 환급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품목은 효율등급제도를 운영중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ㆍ드럼), 냉온수기(저장식ㆍ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금액은 제품구매비용의 10%, 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300억원을 다 소진할 때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구매비용 환급 신청은 11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9월 2일부터 11월 30일 안에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대상제품을 구매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제품 구매에 따른 전기절약은 물론 구매비용 환급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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