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LNG 개별요금제, 어떤 장점 있나
[분석] LNG 개별요금제, 어떤 장점 있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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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장 경쟁 조성, 소비자 후생 증가
신규발전사 선택권 강화 및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가능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22년 이후 시행을 계획 중인 'LNG 개별요금제'에 대한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일부 언론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LNG 직수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대한 반박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발전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비경제적인 직수입 증가로 국가적인 비효율 발생, 통합 수급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과 비교해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높을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판매자 우위 시장(LNG 시장가격이 가스공사 평균요금보다 높을 경우)에서는 직수입자는 직수입을 포기한다. 부족한 LNG 물량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는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해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구매자 우위 시장(LNG 시장가격이 가스공사 평균요금보다 낮은 경우)에서는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 평균요금이 인하되지 않게 된다.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해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기존 평균요금제에서 직수입자는 의무 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 책임이 없다. 따라서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 가격 급등 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 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직수입사 단기계약 비중은 2017년 기준, 40% 이상으로 국제 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단기계약은 LNG 가격 급등으로 직수입 예정자가 도입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수입자의 물량 미확보 시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불안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체리피킹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 강화와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직수입 물량은 지난 2005년 전체 1.4%(33만 톤)에서 2018년 14.2%(600만 톤)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31.4%(1000만 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부, 2022년부터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가 적용되면 LNG 발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전기 및 가스 요금 인하에 기여해 국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다.

더불어 신규발전소 입장에서도 LNG 직수입 또는 다른 직수입(개별요금제) 등 자사의 연료선택권이 생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가스공사의 바잉파워(Buying Power,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의 구매력)가 높아져 우리나라의 저렴한 LNG 구매가 가능해지고 LNG 원료비에 이윤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또 그 동안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던 이유도 공사는 국가 전체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해 LNG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 시기에도 LNG를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격은 직수입과 대비해 높으나, 동일시기의 도입계약을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이 직수입과 대비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12년 가스공사의 미국 샤빈패스(Sabine Pass) 도입가격과 동일시기 직수입자의 미국 계약 도입가격을 비교하면 직수입자의 도입가격이 6%∼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이 생기고 평균 요금 인상 위험도 제거된다고 보고 있다.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된다는 것.

개별요금제 도입을 가정, 올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직수입물량(민간 LNG기지 이용), 발전용 직수입물량 50%에 개별요금제 도입을 가정해 계산하면 공급비용이 8~10%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발전사가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 방지 효과도 생긴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개별요금제)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 선택권이 확대돼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개별발전소 계약으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계약 체결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척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도 가능해져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개별요금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 강화로 비상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자간 공동저장, 탄력적인 저장탱크 운영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수단 활용도 가능하다.

개별요금제가 기존발전사(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공사는 신규 발전사가 개별요금제가 아닌 직수입을 선택할 경우에도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는 기존 발전사의 원가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기존 발전사의 발전원가 유·불리는 개별요금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국제 LNG 시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매자 우위 시장과 공사의 바잉파워를 활용해 기존 발전사의 도입단가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사업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은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 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 종료 발전소이다. 가스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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