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오철 기자
  • 승인 2019.08.2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준수 여부 점검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설 명절 때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74건을 점검, 246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했으며, 3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서울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23건,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1 참조)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는 20% 이하로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