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화성시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내년 3월 화성시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8.1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조실, 규제신문고 접수로
설치기준 규칙 개정안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내년 3월에 화성시청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충전소는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에 막혀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화성시는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국조실은 이번 조치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및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충전소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