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논의 도돌이표…한난 “재협의 필요”
나주 SRF 논의 도돌이표…한난 “재협의 필요”
  • 오철 기자
  • 승인 2019.07.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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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사회서 의결 보류
공사 손실보전 방안 미반영
주주 손해배 상 소송 등 우려

[한국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범 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최종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합의서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공사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 의결 보류,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안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개선된 합의안 도출 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 재논의를 결정했다.

앞서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나,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되어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동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11차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어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 등의 지역주민 반대민원을 사유로 나주시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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