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이 석유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장이 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석유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최근 휴·폐업 주유소는 증가하지만 현행법상 신고 업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발의됐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