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시범 가동 기간·주민투표 범위’ 의견 접근
나주 SRF, ‘시범 가동 기간·주민투표 범위’ 의견 접근
  • 오철 기자
  • 승인 2019.06.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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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서 본가동 1개월 기간 단축
주민투표 범위 법정동으로

[한국에너지신문] 이번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범가동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범가동 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6차 회의 잠정 합의안이 철회된 경험이 있는 터라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 17명의 거버넌스 위원 중 13명이 참석했다.

우선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범가동 기간을 기존 ‘준비기간 2개월+본가동 2개월’에서 ‘준비기간 2개월+본 가동 1개월’로 단축한 수정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모두 단축 수정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각각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하되, 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에 대해 시민 보고대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선정도 진전이 있었다. 주민투표 대상을 정하는 지역범위를 두고 나주시는 발전소 반경 5km 내 ‘법정동・리’를, 범대위는 ‘행정동・리’를 각각 주장했었다. 이에 행정동・리는 실질적으로 경계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정동・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 주민수용성조사는 발전소 반경 5km 내 범정동・리 주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접근을 이뤄냈으나 지난 6차 회의에서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범가동 기간을 잠정 합의한 후 범대위 측에서 합의 철회를 한 전례가 있기에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10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의제는 주민수용성조사 대상범위와 환경영향조사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산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 등 거버넌스 이해당사자 5자간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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