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해 법률 개정해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해 법률 개정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6.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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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관련법에서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빼고 순수한 재생에너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1988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새로운 에너지 이용 방법과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법률에 담았다. 신에너지란 수소와 같은 경우를 일컫고 태양이나 바람을 이용하는 분야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지열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기도 신에너지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오히려 에너지 절약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그동안 몇 차례 개정과정을 겪으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열, 해수에너지도 관련법에 포함하여 논란을 일으켜 왔다. 

특히 이 법률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것은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분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자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통계가 국제 수준과 차이가 나면서 관련 업계나 학계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발의한 개정 내용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을 담아서 재생에너지법으로 하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은 발의한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구촌이 재생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도 시류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생 가능 에너지란 지구상에서 태양에너지와 바람에너지가 유일하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열이나 수열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는 생산 방법에서 분류가 좌우된다. 폐기물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법에 담고 나머지 폐기물과 신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에너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신에너지인 수소도 당장 정부가 지원할 법률이 없어진다. 폐기물에너지는 환경부가 백안시하고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도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지열도 지금은 융복합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외하게 되면 사업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제외시키려는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자는 취지야 누가 반대하겠는가마는 실상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산업 육성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분야에 변변한 기업이 없다. 독일의 큐셀을 인수한 한화 정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함을 내밀고 있지만 그 이외는 이렇다 할 기업이 없다.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정부 예산을 그대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린 마당에 법률의 개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테두리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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