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현대제철·포스코, 조업 정지 명령에 “소송”
오염물질 배출 현대제철·포스코, 조업 정지 명령에 “소송”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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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재축조·재가동 오래걸려”
환경단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오염물질을 배출해 10일간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광양제철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고로 가스 폭발방지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 개방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으로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남도도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광양제철소는 전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오는 18일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한다.

한편 업계는 조업을 중단하면 고로를 재축조하고 재가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 이외에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폭발을 방지하는 블리더에 환경 설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함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필요한 기계 장치에는 정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블리더에서 오염물질 배출 측정조차 하지 않아 이제까지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과 종류에 대해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제철소들이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고로 조업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환경부에도 고로가스의 대기오염물질과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시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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