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부터 많은 찬반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의 추진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다.
이 법의 제41조에는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에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 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국가의 번영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경제적 혹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계획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에너지 부존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은 3E+S라고 하는 4대 원칙,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환경(Environment)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그리고 ▲안전성(Safety)에 입각해 수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를 대량 생산하여 에너지 수출국이 된 미국의 경우, 정부 부처인 에너지부의 기본 임무를 ‘안보(Security)와 번영(Prosperity)을 보장하는 에너지 공급과 환경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번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석유 해상봉쇄가 일본의 전쟁 확대를 촉진시킨 사례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미국이 중동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공표한 예 등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보면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시되어 석유와 천연가스의 국제 가격이 급변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공급 안정성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 에너지를 경제적 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자인 국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이 경제를 우선시하지 않았기에 경제 발전이 지체되어 국민의 삶의 수준이 낮았다고 평가되고 있는바, 현대의 산업 및 시장 경쟁 시대에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에너지 비용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에너지는 운송, 제품 생산, 농수산물 생산,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분야의 비용이 증가된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산업체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일자리의 손실을 초래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산업 제품의 수출이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항상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영향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에너지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성은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고려한 경제적인 에너지의 공급 계획도 명확하게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