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에서 삭제해야”
“신에너지·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에서 삭제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6.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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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
태양광업계 “수치보다 질 중요 세계 흐름에 맞춰야” 반색
폐기물업계 “제외시 대책 마련 우선”

[한국에너지신문] 기존 법률상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따로 규정해 재생에너지법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을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규정한 국제표준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국제표준은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단일 체계 내에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한다. 

반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연료도 널리 포함하고 있어 업계의 혼선이 컸다.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된다.

현행 법률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묶어서 논의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통계상의 부풀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전체의 8%이지만, IEA나 EU 등의 국제 기준에 따라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등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3.5%에 불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 기준에 맞춰야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주축인 태양광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3020정책 실현은 20%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질적 문제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는 에너지 전환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폐기물 관련업계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폐기물 발전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 사업 운영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폐기물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인 모 업체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도시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재생 가능 폐기물과 불가능 폐기물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럽이나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발전을 무턱대고 규제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주는 등 관련 업계가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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