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석유’ 보관·유통 시 처벌 강화…장물범 최소 1년형
‘훔친 석유’ 보관·유통 시 처벌 강화…장물범 최소 1년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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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 발효
벌금보다 큰 수익 노린 범행 근절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

[한국에너지신문] 석유를 직접 훔친 사람뿐 아니라 훔친 석유를 보관·유통한 장물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이 1일부터 발효된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기존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한 사람과 석유를 절취한 사람, 즉 설치범과 절취범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었다.

훔친 석유를 보관·유통한 장물범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특히 이들은 주로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벌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훔친 석유임을 알고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1년 이상’이라는 최소 징역형이 명시되는 등 장물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훔친 석유는 곧 값싼 석유이며, 걸리더라도 훨씬 이익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송유관공사는 국내 유류 소비량의 약 58%에 해당하는 연간 1억 7000만 배럴 이상의 경질유를 땅속 배관을 통해 수송하고 있다. 관리 운영 중인 송유관망만 전국적으로 1200㎞에 달한다.

도유는 단순 유류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송유관공사는 배관 내 압력과 유량의 변화를 감지해 누유 지점을 찾아내는 누유감지시스템(d-POLIS) 등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최근 관리하고 있는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

관로 주변에 도유범이 접근할 때 발생하는 진동까지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의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도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에서 도유 징후를 탐지하고, 야간 순찰조를 운영하고 있다. CCTV도 전 구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유관공사 관계자는 “훔친 기름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도유(盜油)에 나설 유인을 줄일 수 있어, 도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시스템(d-POLIS)과 같은 과학적 탐지기법 성능도 강화했다”며 “내년까지 ‘도유 제로(Zero)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체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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