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 못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들
중개거래 못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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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 기자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 거래하는 사업이다.

자잘한 전력을 모아 거래·관리해주는 중간사업자를 두어 정부는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자원 보유자들은 쉽게 전력거래를 하면서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받는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 시기에 수요관리 보완 역할과 더불어 신시장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한다는 희망찬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 대표 조영탁 이사장도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14개 중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중개사업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그것도 자사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용량을 가져와 거래하는 것이니 소규모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3개 기업도 자원을 모아놓긴 했지만 거래 실적은 전무하다.

거래를 막고 있는 장벽은 크게 계량기 비용 문제와 인센티브 부재가 꼽힌다.

자원 보유자가 중개사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한전과 계약이 끝나 한전이 제공했던 계량기와 통신기기를 가져간다. 계량기 설치 비용이 200~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를 중개사업자가 치르고 들어가기에는 이익을 얻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에서 계량기 대량구매와 제품 개량화 등을 통해 계량기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자원관리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개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중개사업자-자원 보유자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적정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정부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뭐 했냐는 거다. 중개시장이 열린 건 올해 2월부터지만 2016년부터 논의됐고 시장 도입 결정은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확정됐는데 그때는 뭐 했냐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을 때부터는 뭐 했으며, 1월 실증사업 때는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니 이를 보조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문제점도 보완해야 하고, 신시장도 만들어 일자리도 늘려야 해서 제도를 만든 것은 잘 알겠다. 그래도 만들었으면 돌아는 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방법은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논란이 생기지 않게 세부규정을 만들어 중개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생각해보시라. 중개거래를 못하고 있는 중개사업자, 슬프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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