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선박용 경유, 기계장비 연료로 불법 유통
고유황 선박용 경유, 기계장비 연료로 불법 유통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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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공사현장에 100억원 상당 1100만ℓ 공급
대리점 4곳 적발
석유관리원이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불법유통한 대리점을 단속한 현장
석유관리원이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불법유통한 대리점을 단속한 현장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해상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약 100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선박급유업 해상대리점 4곳을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여간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불법 공급받아 군산항 등 전국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연료로 총 1100만 리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약 100억원어치에 이르는 양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석유유통 관리 점검을 강화하면서 바다 위의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군산항 내에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고유황 선박용 경유를 확인했으며,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 조사를 벌여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고가의 건설기계인 항타기 등은 자동차용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돼 있다. 일반 선박은 저유황 선박용 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이 공급한 고유황 선박용 경유는 건설기계 등에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장치 등 장비 고장을 일으킨다. 적발된 선박용 경유는 시험 결과 황성분이 0.2~0.3%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정상 경유에 비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한다. 자동차용 경유는 0.001%, 선박용 경유는 0.05%가 황 함유 기준치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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