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섞어 폐유로’…고유황 해상 벙커C유 불법 유통 적발
‘바닷물 섞어 폐유로’…고유황 해상 벙커C유 불법 유통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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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 등에 180억원 규모 유통
유황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함유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고유황 해상 면세유를 섬유공장과 화훼 단지 등에 유통한 일당을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

불법 수집된 해상용 고유황 벙커C유를 저장한 탱크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불법 수집된 해상용 고유황 벙커C유를 저장한 탱크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경은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 씨(43)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 씨(57) 등 총 2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유통한 면세유는 약 180억원 어치로,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항행선박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것이다. 해당 유종은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로, 육상에서의 사용은 전면 금지돼 있다. 시험 결과 황 함유량은 최고 2.9%로 서울시의 육상용 유통 기준치인 0.3%를 적용하면 무려 10배에 이른다.

이 기름은 대형 선박의 저유탱크(유창)를 청소하는 업체가 보유한 폐유수거선을 이용해 빼돌려졌고, 육상 판매 딜러에게 넘길 때는 폐기물 수거차로 가장한 탱크로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이들은 기름과 물을 휘저어 섞어 놓으면 폐유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중 차이 때문에 분리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과 수집 운반 차량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검사를 할 때는 이를 작동해 폐유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들은 기름 수집과 보관, 운송, 판매 등 각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하고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일당들이 이런 방식으로 모은 해상용 벙커C유는 총 2800만 리터로,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보다 1/3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섬유공장과 화훼 단지의 보일러 연료로 유통됐다. 육상용 벙커C유의 시중 가격은 리터당 700원 남짓이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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