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은 법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나주시장은 법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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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을 하고도 민원에 발이 묶여 일 년이 넘도록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환경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쓰레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내고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나주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곳마다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 식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인 것이다.

쓰레기 연료화 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해 왔다. 전임 김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여 폐기물에너지는 가중치가 사라져 푸대접을 받고 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기물 연료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환경부 내에서도 반발을 샀다. 명색이 환경 운동을 평생 했다는 장관조차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매립하면 관리가 어렵고 오래되면 유해가스가 방출되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다. 전혀 공해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처리를 잘하면 쓰레기는 웬만한 화석연료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디를 가든 말썽이 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에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 사회의 각종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나 통념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민원을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끌려다닌다. 급기야 어떤 사업이라도 하려면 주민 동의서를 붙이라고 한다.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 사태는 단적인 예다. 10여 년 전에 자기들이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하니 허가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나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은 모두 이렇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 조그만 틈만 보이면 걸고넘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다. 세상에 이런 사회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쓰레기의 자원화, 자원순환형 사회는 우리가 반드시 구축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 국토가 쓰레기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원 때문에 누구도 해결하려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상황이다.

나주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 통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근 지자체가 연료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나주 시민으로서는 에너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길인데 시민들이나 시위 인사들을 설득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톤당 1만 8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형 연료를 받기로 하지 않았는가? 분명 자원인 것이다.

나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공론화라는 방법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난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나주시에 물어야 한다. 나주시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나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 당국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주민설명회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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