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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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본부, 부산해수청과 11일부터 28일까지 현장 합동 단속 강화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본부장 정충섭)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수청은 그동안 서류조사 및 잔량확인 현장조사를 해 왔다. 석유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물량을 대조하고, 선박 급유 연료 품질 검사 등을 진행해 단속 실효성을 강화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약 76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기름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낮은 품질의 선박연료를 사용하면 주변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된다. 이에 따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고, 양측의 공조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구성해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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