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저감설계 의무화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저감설계 의무화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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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4일 고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일반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77% 저감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시 대기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 하늘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고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이 의무화된다. 

다음달 24일부터 연면적 500㎡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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