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너지공단, 22억원 규모 사업 공고
신청 내달 13일까지
신청 내달 13일까지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최근 산자부는 2019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1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 및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총 22억 340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다. 감축설비 도입 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해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업 관련 문의는 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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