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2천여대 적발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2천여대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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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한 달간 240여 곳서 단속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 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 대 등 총 42만 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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