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하우로 몽골 광해관리 법안 만든다
한국 노하우로 몽골 광해관리 법안 만든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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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국제협력단, 현지 워크숍서 법률안 소개
몽골 정부와 광해관리공단 공동으로 22일부터 이틀간 몽골 현지에서 개최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 워크숍.
몽골 정부와 광해관리공단 공동으로 22일부터 이틀간 몽골 현지에서 개최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 워크숍.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의 광해관리 노하우가 담긴 광해관리 법안이 몽골 현지에서 제정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몽골 현지에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를 주제로 몽골 정부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현재 현지 법무부에 제출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입안될 예정이다.

광해관리를 위한 기금조성, 수행조직, 수행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의 성과물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몽골 환경관광부 관계자 등이 법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워크숍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체렌바트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몽골 광업중공업부, 전문감독원 공무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승진 공단 광해기술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몽골 광해관리법은 현지 기간산업이자 경제의 주축인 광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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