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이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난 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 후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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