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전 사장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전 사장 책임 반드시 물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8.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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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전임 사장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달 26일 밝혔다.

법리로는 가능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공기업 사장은 말은 사장이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바지사장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공기업 사장 자리는 한몫(?) 챙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역대 공기업 사장들은 굵은 밧줄을 타고 내려와 갖은 호사를 부린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이번에 대상이 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사장 자리는 굵은 밧줄이 아니면 타고 내려올 수 없는 자리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전횡하다시피 한 인물이다.

그들의 치적은 석유공사 부채 17조원에 이르게 했고, 가스공사는 31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산자부 출신으로 광물공사로 간 김신종, 고정식 사장은 해외사업을 하면서 21억 달러를 날렸다.

천문학적인 돈을 날렸으면서도 퇴임 후 그들은 별 탈 없이 잘 지내왔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의 상처는 치유될 기약이 없다.

유독 해외자원개발 기관장이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는 일반 공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 사업 규모와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거의 후진국과 사업을 하는 환경이어서 거액의 리베이트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임기는 짧고 전문 지식은 없다 보니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특히 주 전 사장은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닌데 부임하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손실을 끼쳤다. 적절한 업무처리를 했는지 따지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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