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 담합 정유5社 임원 벌금형
군납유 담합 정유5社 임원 벌금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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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 담합으로 기소된 정유 5사의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 염기창 판사는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 응찰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유사 임원 5명에 대해 벌금 1억∼5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군납유의 특수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유종별로 낙찰 예정업체, 낙찰단가, 들러리가격과 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응찰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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