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검사소 또 뇌물비리 연루
석유품질검사소 또 뇌물비리 연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받고 油類 합격판정 내려

광주지검 순천지청 이용주 검사는 15일 돈을 받고 주유소 유류 품 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검사관리팀 대리 이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2일 구례군청 청경 김모(56·구 속)씨를 통해 구례 G주유소 주인 이모(32)씨로부터 ‘부정유류 단속 때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사소 이씨는 실제 3차례의 단속에서 채취한 G주유소의 유류를 모두 정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경 김씨는 당초 이씨로부터 5천300만원을 받아 자신이 모두 썼다 고 진술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혼자 구속됐었으나 검찰 조사결과 2천800만원만 자신이 유용하고 나머지는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