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 소비 선택권 보장’ 법안 발의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 선택권 보장’ 법안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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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전원별 구분판매’ 추진

[한국에너지신문]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기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법률로 발의됐다.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은 지난 3일 전기 공급 시 ‘발전원별 구분판매’ 등 재생에너지구매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단체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력구매자인 기업과 소비자들 역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착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요구 중이다.

그동안 국내 전력시장은 특성상 발전원별 구분 판매 근거가 없어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에 대한 구매 선택권이 없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비자가 전기 생산에 사용된 발전 확인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비자 전기 주권을 높이는 법률이다.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에게는 전력량계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력 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유럽 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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